요양원 입소 거부 사례 3가지

요양원 입소 거부 사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가족이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요양원 측에서 노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요양원 입소 거부 주체 : 당사자 노인

최순복 할머니는 데이서비스에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할머니이다. 일본의 데이서비스는 한국의 주간보호센터와 거의 동일한 노인 시설이다.

올해 101살이 되신 할머니는 경증 치매 증상이 있다. 데이서비스에 오시면 아침에 도착하셔서 저녁에 댁으로 가실 때까지 자식들을 원망하신다.

이 또한 치매 증상이라면 증상이리라.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도 적지 않은 연세 이시다. 올해 80이 되신 딸도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기가 힘들어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 당연한 일이다.

매일 아침 당신의 어머니가 데이서비스에 가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이제 힘에 부치는 모양이다.

사실 딸은 데이서비스의 시설장과 어머니의 입소에 대해서 여러 번 상담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최순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요양원의 시설과 방을 둘러 보고 난 뒤, 입소할까 망설이기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에게는 ‘역시 집에 있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

주위에서 아무리 권하고, 가족들도 본인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원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별수 없다. 이런 경우는 요양원 입소를 당사자인 노인이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요양원 입소 거부 주체 : 노인의 가족

88세의 카네다(金田) 할머니는 5년 동안 데이서비스에 다니고 계시는 분이다. 경증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작년 봄부터 거리를 배회하는 행동이 급격하게 심해지셨다.

할머니는 댁에서 혼자 생활 하시지만, 하나뿐인 가족인 딸이 바로 옆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는 집에 혼자 계시다가 가방 하나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시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데이서비스 직원 전체가 출동해서 할머니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수차례 거리를 배회하시고 나중에는 경찰서에서도 합세했다. 할머니가 집에서 사라지는 날에는 데이서비스 직원들과 경찰서 직원들이 비상이 걸린다.

이런 일을 수차례 겪고 나서 가족인 딸에게 요양원 입소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가 혼자서 생활하시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야기했다. 경찰서에서도 할머니가 이 정도로 빈번하게 거리를 배회하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영 못마땅한 것인지, 어머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요양원 입소를 계속 거부하신다.

본인이 함께 같은 공간(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어머니를 바로 옆에서 돌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할머니가 밤마다 거리를 배회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 경우는 가족이 요양원 입소를 반대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다. 결국엔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들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양원 입소 거부 주체 : 요양원 측

베트남 남성 응우옌(Nguen) 어르신은 4년 전에 내가 일하는 시설로 입소하셨다. 내가 일하는 시설은 쇼키보타키노 라는 일본의 시설이다.

쇼키보타키노 라는 시설은 데이서비스 기능과 요양원 기능이 함께 있는 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입소만 가능한 시설이다.

약 3년 전, 지역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베트남 남성이 있는데 어떤 노인 시설에서도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연락이 왔다.

우리 시설 케어매니저가 당사자와 상담을 위해 베트남 남성의 집에 방문했다.

일본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지만, 일본어로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매우 큰 체격의 노인이었다. 또한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정면의 작은 범위의 시야만 보이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각 요양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또 있었다. 배뇨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카테터를 연결하고 있는 분이었다. 카테터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변줄이다.

또한 경증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다.

일반적인 요양원에서 입소를 모두 거부하고 있었다. 집에서 돌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 또한 혼자 생활하고 계셨다. 근처에 딸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24시간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딸은 집 근처의 모든 요양원을 방문해서 요양원 입소에 대해 상담했으나 상담만으로 거절당했다고 했다. 거절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어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딸과 요양원 측과의 상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요양원들도 직접 당사자를 만나본 뒤에는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그렇게 요양원 입소를 대부분의 시설로부터 거절당했다.

당시에 거의 모든 요양원으로부터 거절당한 이 가족은 내가 일하는 시설의 케어매니저와 우연히 상담하게 되었다. 여러 국가 출신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내가 일하는 요양원에서 일단 입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24시간 의료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었기에 일반적인 노인 요양원 입소보다는 쇼키보타키노 시설에서 단기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하였다.

주간에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한 의료 대응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야간 시간에는 의료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 때문에 일단 내가 일하는 시설에 단기 입소는 했지만,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노인 요양원을 함께 찾기로 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시나 여러 요양원으로부터 입소 거부를 당하고 얼마 전 24시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찾아서 입소하게 되었다.

최근에 신설된 요양원이었다. 여러모로 다행이다 싶었다.

요양원 측으로부터 이렇게 입소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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