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개호(要介護)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치매의 경중을 구분 하는 중요한 개념 입니다. 고령의 노인이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요개호 1~5의 구분을 나누어 그 경중을 구분 합니다. 요개호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해당 노인의 심신상태를 이미지화 하여 대략적으로 즉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개호(要介護)의 개념
요개호는 일본의 노인복지 혹은 노인 산업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 입니다. 데이서비스와 같은 노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유료노인홈 과 그룹홈과 같은 주거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초기에, 검토하는 치매노인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개호를 구분하는 숫자는 치매의 경중을 나타냅니다. 1~5까지 레벨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그 숫자가 커질 수록 치매의 상태가 무겁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노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의 경우 ‘요개호 3,4,5’ 로 판정된 노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심각한 상태의 치매 노인을 케어할 만한 시설 및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개호보험을 적용할 때에도 이 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개호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보조금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
각 요개호 단계별 특징
요개호의 구분은 시군구에서 지정한 조사원과 의료진등의 소견이 모아져 요개호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각 요개호 단계별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개호 1 단계
치매의 상태가 가벼운 상태 입니다.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옷을 입거나 벗는 활동이 가능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생활하는 집이나 방 정리 등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 합니다.
어느 정도라는 의미는, 가족 혹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지켜 보아주는 수준의 도움은 필요 하다는 의미 입니다. 간혹 옷을 갈아 입거나 방 청소 혹은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에 순조롭게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곁에서 약간의 조언 정도만 있다면 해당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개호 2 단계
치매의 상태가 다소 가벼운 상태 이지만,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오늘 입어야 할 옷을 고르거나 옷을 입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해진 상태 입니다.
옷의 단추를 잠그거나 여러겹의 옷을 입어야 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신체의 움직임이 필요할 때, 가족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요개호 3 단계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옷을 입거나 벗는 활동을 비롯하여 간단한 방의 청소등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단계 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거나 또는 용변을 본 후 물을 내린 후 뒷 정리를 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동작을 필요로하는 신체의 움직임은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혼자서 식사를 준비 하는 것은 물론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요개호 4 단계
심각한 치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능력도 거의 손실된 상태의 단계 입니다.
혼자서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는 등의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을 단장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황을 인지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이해력 저하상태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요개호 5 단계
가장 심각한 상태의 단계 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양발로 몸을 지탱해 서 있는 자세가 불가능 하며, 스스로의 신체 능력으로 보행 또한 불가능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여 용변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이해력의 저하를 보이며,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