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 외국인이 적용 받는 조건 4가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되면 개호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내가 근무하는 개호시설에도 외국인 노인이 많으며, 여러가지 개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개호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직접 찾아 보았다.

  • 특별 영주권자 및 영주권자.
  •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갖춘자. 즉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
  • 65세 이상인 자.
  • 40세 이상 65세 미만일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위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장기 체류자격의 구체적인 기간은, 일본에 주소지 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거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문장에 근거하면, 당연하게도 관광비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을 빌리고자 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직업’ 혹은 ‘보증인’ 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확한 신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얼추 느끼기에 약간 까다로운 조건 인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거의 반 영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그 혜택에 비교할 때, 너무 간단한 방법이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 때문일까?

일본에는 외국인 노인들이 많다. 내가 근무하는 개호시설에도 ‘중국’, ‘베트남’, ‘한국’, ‘볼리비아’ 국적의 노인들이 전체 이용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 한국 여성(88세)
    이 여성은 일본인 남편과 약 50여년을 지내며 일본에서 생활해왔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 홀로 생활하다가 여러가지 신체기능이 떨어져 ‘방문개호’ 서비스를 받았으며, 현재는 치매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개호시설’에서 일주일 중 3일 정도를 단기숙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 중국 남성(75세)
    이 남성은 자녀(딸)가 오래전 일본에 와서 사업을 하며 일본생활을 한 후 본인의 부모를 일본에 초청해 함께 생활을 시작한 경우이다. 이 남성(아버지)은 일본에 입국한 후 몇 달간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 일정기간이 지나자 곧바로 개호서비스를 신청하여 개호보험을 적용받아 ‘데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 베트남 여성(80세)
    이 여성은 약 50여년 전에 베트남전이 일어난 시기에 일본에 ‘난민’으로 신청하여 일본에 온 경우이다. 젊은 시기에 일본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다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보험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노인 그룹홈’에서 365일 거주 하고 있다.


  4. 볼리비아 남성(75세)
    이 남성은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홈리스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나온 시군구 관계자와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등에 발견되어 여러가지 신변 조사 중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했다. 그 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개호시설에서 시(市)의 의뢰를 받아, 현재 이 남성에게 개호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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