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요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최근 생활보호신청을 했다. 일본의 연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느낀 의문을 적어보려고 한다.
연금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최근 요양원에 할머니 한 분이 입소하셔서 주간서비스만 이용하신다. 데이 사비스(Day Service)라고 한다. 서비스 아니다 사비스다. 😜
이 분은 돌아가신 남편 분의 유족연금 5만엔 으로 근근이 살아가시는 분이다.
요양원 시설장은 이 분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다며, 구약소(구청)에 가서 생활보호신청을 했다.
결과는 아직 모른다. 심사중이다.
나는 시설장에게 물었다.
“생활보호 대상 선정이 되면, 매달 얼마나 받나요?” 🤔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마 12~14만엔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
“😜나는 모르죠. 😲 오~~~ 그나저나 다행 이네요”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다행이다 싶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는 현재상황을 타개할 생명수와 같은 정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다.
본인도 직장생활을 얼마간 했다고 들었는데, 연금수령받을 조건은 안 되셨던 것 같고, 고인이 되신 남편 분은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결국엔 연금을 포기하고 생활보호신청을 해야 한다니.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연금을 적립했으나, 실제로 연금으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 보다.
더구나 연금보다 생활보호 급여가 더 나온다고 하니… 이게 뭐하는 거지 싶다.
이게 맞아?
일반 직장인이, 열심히 납부했던 연금수령을 포기하고 생활보호 대상외 되어버리는 것.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활보호자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결국엔 다 같은 처지 아닌가?
마치 ‘연금’이라는 항목을 빙자한 세금이 아닌가 싶다.
아, 물론 일본의 생활보호지원 시스템은 칭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인도적인 처사이며 선진국의 올바른 정책임은 동의한다.
그러나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금 수령의 또다른 사례
내 주위에 일본에서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서 설계사로 평생을 근무하고 난 후 퇴직하여 난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
우연히 그 분의 연금수령액을 들었는데 14만엔 이었다.
나는 정말로 그 분이, 매달 대략 30만엔정도 수령하는 줄 알았다.
퇴직 전의 직업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다.
14만엔 이라니, 생활보호급여랑 같은 수준 아닌가?
그 분은 생활보호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의 연금으로 생활하신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나의 경우는, 평범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연금을 넣는다 한들, 노후에 14만엔은 나오지 않을 것같다. 대기업에서 기술자로 일을 하셨던 분도 14만원인데 나는 그 정도 나오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나도 ‘생활보호’ 신청을 해야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인데 🤪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연금을 내지 않을 방법은 없다. 거부할 생각도 없다. 일본에 있으니 일본의 문화를 따르고 정책을 존중해야지.
그러나 의문은 든다.
결국, 기본 자산가 그리고 (초)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결국 노년에는 ‘생활보호’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
‘전국민 생활보호대상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