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분야에서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개호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성격과 비슷한 일본의 사회보험 입니다.
개호보험 거택(居宅)서비스
1.방문개호 (홈 헬프 서비스)
이 서비스는, ‘개호복지사’ 혹은 ‘개호직원 초임자 연수’를 수강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이용자의 자택으로 파견하는 서비스 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체개호 – 식사 보조, 목욕, 기저귀 교환, 체위변경, 구강케어 등
- 생활원조 서비스 – 음식 조리, 세탁 및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간단히 설명한다면, 신체개호는 이용자 어르신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이며, 생활원조 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2.방문목욕개호
3.방문 재활 (리하비리테이션)
이용자 어르신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용자 어르신의 ‘담당의사’ 의, 자택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자택으로 직접 방문합니다.
4.방문간호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자택에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5.거택(居宅) 요양 관리지도
6.통원(通所) 개호 (데이 서비스)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 어르신의 자택까지 방문하여 모시고 오는 ‘송영’ 서비스를 시작으로, 목욕, 건강이상 유무, 점심식사, 간식, 레크레이션, 기본적인 재활에 관련한 지원등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한국의 ‘주간보호센터’ 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 입니다.
7.통원(通所) 리하비리테이션 (데이케어)
8.단기입소 생활개호(쇼토 스테이)
개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몇 일 ~ 몇 주간 동안만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호서비스 입니다.
9.단기입소 요양개호(쇼토 스테이)
10.복지용구 지급
개호가 필요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생활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용구를 지급하는 개호 서비스 입니다. 여기서 지급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렌탈’ 형식이 대부분이며, 유료 서비스 이지만 부담이 가지 않은 소액이 대부분 입니다.
예) 개호에 특화된 침대 : 한달 렌탈비용 1000엔 정도.
11.특정복지용구판매
12.주택개수(住宅改修)
고령의 노인이 자택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사업자가 자택의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개호 보험이 적용되는 보수 및 개조 비용은 20만엔 입니다.(한국돈 200만원 가량)
비용이 20만엔 이내에서 끝날 경우, 이용자는 10~30%의 비용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개호보험이 적용되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분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호보험 지역밀착형 서비스
13.정기순회 및 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
14.야간대응 방문개호
15.소규모다기능 거택(居宅)개호
‘지역포괄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창설된 시스템 이자 시설 분류의 명칭 입니다. 365일 24시간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 입니다.
- 소규모 :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의 정원은 29명 까지 라는 의미 입니다.
- 다기능 : ‘데이서비스’, ‘방문개호’, ‘단기숙박’ 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 입니다.
16.간호 소규모 다기능 거택개호
위 15번의 ‘소규모 다기능’ 시설의 기본 개호 서비스와 비슷한 시설 입니다만, 위 15번의 시설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적 케어’ 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용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이자 서비스 입니다. 간호사가 24시간 365일 상주하는 개호 사업장 입니다.
- 병원에서의 퇴원 후 자택 생활의 복귀가 스무스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개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암 말기 환자 어르신 혹은 불안정한 병세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택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7.인지증 대응 공동생활개호(그룹 홈)
치매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시설 입니다.
보통 9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유닛’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분류합니다. ‘유닛’ 이라는 공간은 거실 등 공용 공간이 있으며, 각자의 ‘1인용 개인실’이 있습니다. 최대 9명이, 하나의 유닛의 정원 입니다.
일반적인 그룹 홈은 2개의 유닛이 있습니다.(입소자 최대 18명)
개호보험 시설서비스
18.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요양노인홈)
인지증(치매)으로 인하여, 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시설 입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며, 중증치매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곳입니다.
보통 이 시설에 입소하신 후에는 자연사로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쿠요’ 라고 불리는 이 곳은 일본에서 ‘최후의 보금자리’ 라고 일부 표현하기도 합니다.

19.개호노인보건시설
이 시설은 일본에서 간단히 ‘로켄’ 이라고 부르는 시설 입니다.
이 시설의 대표는 의사 이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리고 개호복지사 및 개호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개호 의료원
이 시설에서 생활, 의료, 개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간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개호시설 입니다.
- 임종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불안정한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개호시설 입니다.
- 다른 개호시설에 비교하여 볼 때, 다인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보장이 다른 시설에 비하여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호보험 거택서비스
21.특정시설입소자 생활개호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입소하여 24시간 365일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입니다. 이 시설은 개호보험의 기준에 달하는 인원, 설비등을 충족시켜 합니다.
대표적인 시설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 노인홈
- 경비 노인홈
- 양호 노인홈
-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끝.